현재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등의 중증질환자나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환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음.
그러나 동 환자들에 대한 진료?치료비 등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환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큰 실정임.
이에 「소득세법」상의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에 비해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9조의4제1항제1호 신설).
제안이유
현재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등의 중증질환자나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환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음.
그러나 동 환자들에 대한 진료?치료비 등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환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큰 실정임.
이에 「소득세법」상의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에 비해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9조의4제1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