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료의 가격에 관하여는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이처럼 비료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비료 판매업자는 가격표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격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이 비료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0조).
[입법예고2017.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3인 2017-06-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2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입법예고2017.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료의 가격에 관하여는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이처럼 비료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비료 판매업자는 가격표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격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이 비료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