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료의 가격에 관하여는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이처럼 비료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비료 판매업자는 가격표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격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이 비료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0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료의 가격에 관하여는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이처럼 비료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비료 판매업자는 가격표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격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이 비료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