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LR.K
[200931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정의원 등 10인
2017-09-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4
2017-09-15 ~ 2017-09-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축산계열화사업은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그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되어 왔고, 생산량 증가로 인해 계열화사업자의 기업화가 진전되었음.
계열화사업은 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하고, 농가는 가축을 사육하여 사업자에게 다시 출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육계와 오리는 생산주기가 짧아 2016년 기준 육계는 94.6%, 오리는 93.7%를 차지할 만큼 닭, 오리 시장 공급의 대부분이 계열화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계약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상당하고, 계열화사업자의 갑질행위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의 불공정사례를 살펴보면, 계약농가에게 품질이 낮은 병아리를 공급하고 폐사 시 농가가 전적으로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저질 사료를 비싸게 농가에 반 강제적으로 공급하여 상당한 이윤을 편취하고, 마땅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분담하여야 할 방역의무나 책임 등에 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문제로 인한 손해는 모두 농가에 책임으로 전가하고 AI 등 질병발생 시 보상금은 계열화사업자가 수령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러한 축산업에서의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공정하지 않은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자 지난 2013년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문제,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계열화사업자는 사실상 가축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책임은 모두 농가에 전가하고 그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살처분보상금은 수령하고, 살처분 시 필요한 장비, 인력, 매몰지 등 소요비용은 지자체와 농가에 전가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면서 계열화사업자로서 갖추어야할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격 있는 자만 계열화사업등록하고, 법 위반 시 등록취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3조의2).
나. 계열화사업자의 등록(안 제3조의3)
1) 계열화사업자는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법인, 축종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자,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계약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거나 위촉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함.
2) 등록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그 밖에 갖추어야 할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열화사업등록의 신청(안 제3조의4).
1) 계열화사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주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도지사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지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4) 계열화사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계열화사업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라. 계열화사업등록 이후 계열화사업자는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3조의5).
마. 계열화사업등록의 변경신고(안 제3조의6)
6개월이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 법인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바.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안 제3조의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또는 법인, 등록취소 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
사. 계열화사업등록의 취소요건을 규정(안 제3조의8)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안 제3조의9)
계열화사업자가 합병?분할?승계 등으로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지위승계자에게 승계토록 함.
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3조의10)
계열화사업자의 등록, 변경신고, 등록취소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화사업자는 시?도지사 등의 자료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 요청이 있는 경우 거부?기피?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함.
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 등을 보완(안 제7조)
1)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와 가축의 사육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서를 주도록 함.
2) 계약서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역관리프로그램의 상호 이행 의무와 책임,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준수의무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살처분 보상금의 계약농가 수령에 관한 사항,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축재해보험금의 계약농가 수령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함.
카.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의 사육경비 수령 지연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의 지급기한을 25일에서 20일로 단축함(안 제8조).
파.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을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금지로 바꾸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제시하고, 세부유형과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라 계약농가의 사육 중인 가축의 살처분이 필요한 경우 농가뿐 만아니라 계열화사업자에 대하여도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열화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거. 벌칙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강화(안 제35조)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 규정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3의 등록을 한 자, 제3조의8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자, 제3조의8에 따라 등록취소 된 자가 계속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처분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 규정
제3조의3을 위반하여 미등록한 사업자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농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 대해 처분
너. 양벌규정 신설(안 제36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시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처분을 과하는 양벌규정 신설
더.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고 처분 대상을 추가(안 제37조)
1) 과태료 5천만원 이하 처분대상인 위반행위 추가
제3조의5를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제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3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전산입력의 요청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살처분 명령을 거부, 회피하거나 살처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분 근거를 마련함.
2)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처분대상인 위반행위 추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주지 아니하고 가축의 사육을 주문하거나 가축의 사육을 위한 시설 등의 준비를 요구하는 자,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처분하는 근거를 마련함.
3)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추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9조제4항의 계약농가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분하는 근거 마련
러. 계열화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계약농가의 예상되는 피해와 불편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를 신설함(안 제38조).
제안이유
축산계열화사업은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그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되어 왔고, 생산량 증가로 인해 계열화사업자의 기업화가 진전되었음.
계열화사업은 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하고, 농가는 가축을 사육하여 사업자에게 다시 출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육계와 오리는 생산주기가 짧아 2016년 기준 육계는 94.6%, 오리는 93.7%를 차지할 만큼 닭, 오리 시장 공급의 대부분이 계열화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계약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상당하고, 계열화사업자의 갑질행위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의 불공정사례를 살펴보면, 계약농가에게 품질이 낮은 병아리를 공급하고 폐사 시 농가가 전적으로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저질 사료를 비싸게 농가에 반 강제적으로 공급하여 상당한 이윤을 편취하고, 마땅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분담하여야 할 방역의무나 책임 등에 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문제로 인한 손해는 모두 농가에 책임으로 전가하고 AI 등 질병발생 시 보상금은 계열화사업자가 수령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러한 축산업에서의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공정하지 않은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자 지난 2013년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문제,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계열화사업자는 사실상 가축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책임은 모두 농가에 전가하고 그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살처분보상금은 수령하고, 살처분 시 필요한 장비, 인력, 매몰지 등 소요비용은 지자체와 농가에 전가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면서 계열화사업자로서 갖추어야할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격 있는 자만 계열화사업등록하고, 법 위반 시 등록취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3조의2).
나. 계열화사업자의 등록(안 제3조의3)
1) 계열화사업자는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법인, 축종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자,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계약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거나 위촉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함.
2) 등록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그 밖에 갖추어야 할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열화사업등록의 신청(안 제3조의4).
1) 계열화사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주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도지사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지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4) 계열화사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계열화사업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라. 계열화사업등록 이후 계열화사업자는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3조의5).
마. 계열화사업등록의 변경신고(안 제3조의6)
6개월이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 법인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바.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안 제3조의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또는 법인, 등록취소 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
사. 계열화사업등록의 취소요건을 규정(안 제3조의8)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안 제3조의9)
계열화사업자가 합병?분할?승계 등으로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지위승계자에게 승계토록 함.
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3조의10)
계열화사업자의 등록, 변경신고, 등록취소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화사업자는 시?도지사 등의 자료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 요청이 있는 경우 거부?기피?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함.
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 등을 보완(안 제7조)
1)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와 가축의 사육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서를 주도록 함.
2) 계약서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역관리프로그램의 상호 이행 의무와 책임,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준수의무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살처분 보상금의 계약농가 수령에 관한 사항,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축재해보험금의 계약농가 수령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함.
카.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의 사육경비 수령 지연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의 지급기한을 25일에서 20일로 단축함(안 제8조).
파.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을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금지로 바꾸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제시하고, 세부유형과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라 계약농가의 사육 중인 가축의 살처분이 필요한 경우 농가뿐 만아니라 계열화사업자에 대하여도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열화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거. 벌칙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강화(안 제35조)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 규정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3의 등록을 한 자, 제3조의8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자, 제3조의8에 따라 등록취소 된 자가 계속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처분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 규정
제3조의3을 위반하여 미등록한 사업자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농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 대해 처분
너. 양벌규정 신설(안 제36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시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처분을 과하는 양벌규정 신설
더.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고 처분 대상을 추가(안 제37조)
1) 과태료 5천만원 이하 처분대상인 위반행위 추가
제3조의5를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제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3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전산입력의 요청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살처분 명령을 거부, 회피하거나 살처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분 근거를 마련함.
2)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처분대상인 위반행위 추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주지 아니하고 가축의 사육을 주문하거나 가축의 사육을 위한 시설 등의 준비를 요구하는 자,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처분하는 근거를 마련함.
3)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추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9조제4항의 계약농가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분하는 근거 마련
러. 계열화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계약농가의 예상되는 피해와 불편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를 신설함(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