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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8인)

[20093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정의원 등 18인 2017-09-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3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라.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2조의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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