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현행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임.
과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역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서는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간호조무사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들의 권익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인 단체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 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단체와는 설립 근거와 역할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조무사는 현행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임.
과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역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서는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간호조무사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들의 권익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인 단체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 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단체와는 설립 근거와 역할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