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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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7-09-1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13 | 2017-09-14 ~ 2017-09-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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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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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07-24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5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