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5인)
LR.K
[20119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5인
2018-02-13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유실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되어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음.
이에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유실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되어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음.
이에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