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6인)
LR.A
[입법예고2017.05.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6인
2017-05-24
국토교통위원회
2017-05-25
2017-05-26 ~ 2017-06-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버스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대부분의 대중교통시설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2항제6호)
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안 제17조의4 신설)
다.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설치(안 제21조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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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버스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대부분의 대중교통시설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2항제6호)
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안 제17조의4 신설)
다.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설치(안 제21조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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