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언주의원 등 11인 | 2017-09-12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9-13 | 2017-09-13 ~ 2017-09-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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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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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200917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9-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그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ㆍ중견기업 간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1조 2,879억원)이 중소기업 전체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9,433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등 여전히 세액공제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인하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