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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3]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2009267]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급여의 운영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보장받는 부분 이외에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급여의 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함. 이로 인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재산 등의 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러한 의료비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는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재난적 의료상황”을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재난적 의료상황에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로써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의료비 지원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등의 사유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비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기준의 충족여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 재난적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원 금액을 입금하며,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 금액을 의료기관등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 등의 치료·재활 과정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함(안 제11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안 제13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5조).
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59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0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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