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공무원, 근로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기관, 교육 내용 및 주기, 결과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익광고와 같은 홍보사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공무원, 근로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기관, 교육 내용 및 주기, 결과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익광고와 같은 홍보사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