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절대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함.
그러나 인증 취소의 경우, 신청 과정의 중대한 하자와 의료기관 종별 변경과 같은 신고 사항의 변경 등에만 가능하고,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하락 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부적정 감염관리로 4명의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과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세종요양병원은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가 없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절대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함.
그러나 인증 취소의 경우, 신청 과정의 중대한 하자와 의료기관 종별 변경과 같은 신고 사항의 변경 등에만 가능하고,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하락 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부적정 감염관리로 4명의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과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세종요양병원은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가 없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