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되기 때문에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가상번호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표 또는 보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안 제108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되기 때문에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가상번호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표 또는 보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안 제10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