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영호의원 등 10인 | 2017-11-03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2017-11-06 | 2017-11-15 ~ 2017-11-2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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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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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7.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4인 2017-07-12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3 2017-07-14 ~ 2017-07-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행정청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칙금의 액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결정됨. 그런데 위와 같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되기 때문에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가상번호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표 또는 보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안 제10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