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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20091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양수의원 등 12인 2017-09-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로 신축 및 증·개축 등을 위한 비용 지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단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매우 높아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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