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양수의원 등 10인 | 2017-06-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6-30 | 2017-07-03 ~ 2017-07-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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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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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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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어촌의 환경변화에 따라 어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고령 등으로 더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당연 탈퇴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업인으로서 조합의 유지·발전에 기여하였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합의 구역에 계속 거주하며 조합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퇴한 어업인 등도 조합원에 상당하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 수의 부족으로 조합이 해산되지 않도록 조합유지에 필요한 조합원의 정수를 하향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00인 미만으로 변경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안 제84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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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