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LR.K
[200889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필의원 등 10인
2017-08-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그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또는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의 이식에 드는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장기등의 이식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그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또는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의 이식에 드는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장기등의 이식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