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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4.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9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의료급여 및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된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수 외에 이들을 제재하는 벌칙 규정이 없는바 이를 보완하고,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제20조 신설).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1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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