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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20092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3인 2017-09-08 정무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사회적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주들은 알 수 없어 현실적인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1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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