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2인)
LR.K
[20091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2인
2017-09-07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시·군·구를 단위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그 피해가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시·군·구를 단위로 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은 피해지역 범위가 넓은 시·군·구 안의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는 데 반해, 피해지역 범위가 좁은 시·군·구 안의 집중적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다른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금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피해금액 산정 기준은 재난 발생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막대한 농촌지역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지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피해조사로 피해규모가 확인된 이후에나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건의 및 선포가 가능한 현재의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후 피해복구보다는 피해조사에 매달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며,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복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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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4호 / 부령 / 부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시·군·구를 단위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그 피해가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시·군·구를 단위로 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은 피해지역 범위가 넓은 시·군·구 안의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는 데 반해, 피해지역 범위가 좁은 시·군·구 안의 집중적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다른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금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피해금액 산정 기준은 재난 발생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막대한 농촌지역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지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피해조사로 피해규모가 확인된 이후에나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건의 및 선포가 가능한 현재의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후 피해복구보다는 피해조사에 매달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며,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복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