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LR.K
[20091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9-07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의 피해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많은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농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이 과소계상되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보상금액 또는 지원금을 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현행 대통령령에서 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4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9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0~2020-1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4호 / 부령 / 부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의 피해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많은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농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이 과소계상되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보상금액 또는 지원금을 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현행 대통령령에서 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