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종오의원 등 12인 | 2017-09-06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9-07 | 2017-09-11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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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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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해당 조항을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채용광고에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