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LR.K
[200908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규환의원 등 10인
2017-09-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06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의 전통시장은 고객할인행사 등 상대적으로 우세한 고객유인 력을 갖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마케팅 및 홍보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어 전체 소매업계 매출액 중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임.
이에 한때 시행되었던 현금영수증 복권추첨제도 사례를 참고하여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판매촉진·홍보비 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영수증복권당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고객 확보와 판매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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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의 전통시장은 고객할인행사 등 상대적으로 우세한 고객유인 력을 갖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마케팅 및 홍보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어 전체 소매업계 매출액 중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임.
이에 한때 시행되었던 현금영수증 복권추첨제도 사례를 참고하여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판매촉진·홍보비 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영수증복권당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고객 확보와 판매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