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LR.K
[200907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2인
2017-09-05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6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 감금이나 약물적 치료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기호(性的嗜好)나 성(性)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임.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 감금이나 약물적 치료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기호(性的嗜好)나 성(性)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임.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