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혜련의원 등 11인 | 2017-09-06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07 | 2017-09-08 ~ 2017-09-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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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출인의 압수물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제출인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출인(소유자) 등의 청구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 대한 청구와 법원에 대한 청구를 거치는 동안 압수물의 소유자 등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압수물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여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사유 외에는 환부ㆍ가환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본을 확보한 압수물 등에 대해서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법령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경우 외에는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함(안 제2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