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상직의원 등 10인 | 2017-09-06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07 | 2017-09-08 ~ 2017-09-1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0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4-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5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는 검사와 달리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 규정으로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을 받은 법관이 정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7-04 정무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7-04 정무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이라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감사원의 주 기능은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는바, 현행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은 고위공무원?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교수 등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반면, 결산 및 회계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성 요건은 결여되어 있음.
이에,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감사원의 회계 및 감사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