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7-04
정무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이라는 경제적 제재 수단 외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0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이라는 경제적 제재 수단 외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