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상직의원 등 10인 | 2017-04-04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4-05 | 2017-04-07 ~ 2017-04-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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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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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20091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9-06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는 검사와 달리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 규정으로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을 받은 법관이 정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이에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법관비리를 방지하고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