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17-09-06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07 | 2017-09-07 ~ 2017-09-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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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8-02-13 정무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19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8-02-13 정무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091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9-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납부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에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으로 인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함께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수단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 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금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