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 또는 「도로교통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과태료가 미미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18호의2·제18호의3 신설, 안 제84조제3항제2호, 안 제84조제3항제7호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 또는 「도로교통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과태료가 미미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18호의2·제18호의3 신설, 안 제84조제3항제2호, 안 제84조제3항제7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