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장제원의원 등 10인 | 2017-09-05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06 | 2017-09-07 ~ 2017-09-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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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09-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으나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방송이나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워졌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20091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09-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종래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06-0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 또는 「도로교통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과태료가 미미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18호의2·제18호의3 신설, 안 제84조제3항제2호, 안 제84조제3항제7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