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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6인)

[200890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26인 2017-08-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1 2017-09-06 ~ 2017-09-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특히 사물미디어와 모바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에 다양한 기회가 될 것임.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사업자가 한국애니메이션과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공동제작 애니메이션을 구매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1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아.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이 애니메이션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정부는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차.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4조).
카. 애니메이션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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