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LR.A
[입법예고2017.05.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36인
2017-05-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현행법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현행법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