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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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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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6]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0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4]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1033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11-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있음. 이러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