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LR.K
[200900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신탁법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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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신탁법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