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LR.K
[201027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