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하게 하여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폐교 시(강제 및 자진폐교 포함)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을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정하였을 경우, 감사처분 횡령액 등을 회수할 수 없기에, 감사처분을 면책하고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하게 하여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폐교 시(강제 및 자진폐교 포함)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을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정하였을 경우, 감사처분 횡령액 등을 회수할 수 없기에, 감사처분을 면책하고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