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교육기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임.
이에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자격,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 교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 대부분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연수에 관한 조항만 미비한 상태임.
또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연수 대상)에서는 연수의 대상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이 없어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교육기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임.
이에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자격,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 교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 대부분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연수에 관한 조항만 미비한 상태임.
또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연수 대상)에서는 연수의 대상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이 없어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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