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령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를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기본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등의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안 제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령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를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기본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등의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