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LR.K
[200903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진흥 관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진흥 관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