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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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2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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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진흥 관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