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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2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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