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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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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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3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