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LR.K
[200901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를 마련하지 않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이라는 정책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
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를 마련하지 않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이라는 정책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
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