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LR.A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다30017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판례속보.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소극)…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2343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