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700 의료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개정 전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종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7636 판결의 법리(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관한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최초로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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