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9-01 | 2017-09-04 ~ 2017-09-1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5-08.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5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5-08~2020-06-18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5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200940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어기구의원 등 12인 2017-09-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목적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2인)
[20106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2인 2017-12-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원상회복 의무와 원상회복 명령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