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호영의원 등 10인 | 2017-08-31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01 | 2017-09-04 ~ 2017-09-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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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회선진화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 졌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헌 등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무장관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신설·확장·복구 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 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은 사고 원인자에게 파손된 도로시설에 대한 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차량 파악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법령상 도로관리청에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국도의 경우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9%에 달하는 등 원인자 파악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부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비용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임(안 제91조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