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LR.K
[20092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세연의원 등 10인
2017-09-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현행법은 동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에 대하여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국회의 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사업의 중단사례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규모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이 임의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한 국회가 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공공기관이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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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현행법은 동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에 대하여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국회의 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사업의 중단사례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규모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이 임의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한 국회가 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공공기관이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