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08-29 | 2017-09-01 ~ 2017-09-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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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67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L.제개정.명령"에서
(입법예고).2020-04-1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23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4-17~2020-05-2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6-2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