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투여용법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 약학조성물의 경피투여 용도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속보.경피흡수성을 이용한 전신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의 특허요건 사건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2014후2702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경피흡수성을 이용한 전신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의 특허요건 사건] ◇특정한 투여용법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2014후2696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선행발명인 라세미체와의 관계에서 광학이성질체인 특허발명의 특허요건 사건] ◇선택발명의 이질적 효과와 진보성 판단 기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