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호영의원 등 10인 | 2017-08-30 | 국회운영위원회 | 2017-08-31 | 2017-09-01 ~ 2017-09-1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회선진화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 졌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헌 등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무장관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는 국가주요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자료제출의 비협조와 제약된 청문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첨부되는 증빙서류에 청와대 인사검증 사전질문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사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제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출의무를 강화하며, 청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