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3월 25일 전부개정된 현재의 국민투표법은 그동안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벌금형의 경우 징역 1년당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의 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선거·투표 관련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한편,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인데, 금고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통일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과 달리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정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국민투표법 법정형의 처벌수준을 유사 법률인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개선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벌금액 수준을 상향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한편, 자유형의 경우 금고형을 삭제하여 징역형으로 통일하는 등 합리적인 법정형 정비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200882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재중의원 등 10인 2017-08-2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주민투표 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20098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재중의원 등 10인 2017-10-10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1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임. 그런데 현행법은 심의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제안이유
1989년 3월 25일 전부개정된 현재의 국민투표법은 그동안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벌금형의 경우 징역 1년당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의 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선거·투표 관련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한편,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인데, 금고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통일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과 달리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정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국민투표법 법정형의 처벌수준을 유사 법률인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개선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벌금액 수준을 상향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한편, 자유형의 경우 금고형을 삭제하여 징역형으로 통일하는 등 합리적인 법정형 정비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정형의 형량을 공직선거법의 유사 위반행위의 처벌수준으로 조정하고, 벌금액을 상향하며, 금고형을 삭제하고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안 제99조제1항·제2항, 제100조, 제102조제1항·제2항,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제1항·제2항, 제106조,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제2항, 제110조,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제2항, 제113조제1항·제2항, 제114조제1항·제2항, 제115조제1항·제2항,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21조).
나. 참관인의 의무해태죄와 각종제한위반죄의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안 제119조, 제120조).